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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공지사항

허가사항 변경명령에 따른 공고_브리바라세탐

 

식약처 명령사항(의약품안전평가과-5382, 2022.09.02)에 의해 아래 제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하였습니다.

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이 2022년 12월 02일자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
 

  • 해당제품:

      - 브리비액트액(브리바라세탐)

      - 브리비액트정(브리바라세탐)10밀리그램, 25밀리그램, 50밀리그램, 100밀리그램

 

  • 변경 내용: 사용상의주의사항 [‘10.과량투여시의 증상과 처치’항에 내용 추가]
  • 허가변경일: 2022.12.02 (식약처 변경명령일자로부터 3개월 후)
  • 첨부자료: 식약처 허가사항변경지시 공문, 변경사항, 제품별 사용상의 주의사항, 제품허가사항

 

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 자료 또는 식약처홈페이지 (nedrug.mfds.go.kr) 및 소비자상담전화 (Tel. 080-531-0001)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<첨부자료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