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가사항 변경명령에 따른 공고_레비티라세탐 성분 제제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(의약품안전평가과-3273, 2024.5.9)에 의해 아래 제품의 허가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이 2024년 08월 09일자로 변경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- 변경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 [‘5. 일반적 주의’ 항에 내용 추가]
-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: 2024년 08월 09일 (변경명령일로부터 3개월 후)
- 첨부자료: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명령 공문, 변경사항 요약, 변경된 제품별 사용상의 주의사항, 제품설명서
자세한 변경 내용은 다음의 첨부자료 또는 식약처홈페이지 (nedrug.mfds.go.kr) 및 소비자상담전화 (Tel. 080-531-0001)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<첨부자료> |